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자격 금액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자격·금액 총정리
만 65세 이상 월 최대 349,700원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약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대비 19만 원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
국내 거주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근로·연금 등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 있음)
소득·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대 수령액 | 비고 |
|---|---|---|
| 단독가구 | 349,700원 / 월 | 기준 금액 |
| 부부가구 (1인) | 279,760원 / 월 | 20% 부부감액 적용 |
| 부부가구 (합산) | 559,520원 / 월 | 20% 부부감액 적용 |
①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 총소득이 탈락자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조정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담당자가 도움을 드립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국번없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서류를 별도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
간편인증·공동인증서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담당자 도움 가능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1355
스마트폰으로 신청
간편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