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포상금 기준·과태료 가산세 완벽 가이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총정리 2026 — 포상금 기준·과태료 가산세 완벽 가이드

국세청 고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포상금 산정 기준, 그리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0% 미발급 가산세 및 대응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기한 및 필수 증빙 확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서, 간이영수증 등 실제 현금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바로가기 →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제보 규정 비교

구분소비자 포상금사업자 가산세(과태료)신고 기한
의무발행업종 미발급미발급액의 20%미발급액의 20% 가산세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발급거부 (10만원 미만)거부액의 20%발급거부 가산세 5% 부과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자진발급 (10일 이내)포상금 미지급가산세 50% 감면 (20%→10%)거래 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

2. 국세청 홈택스 미발행 신고 방법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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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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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클릭 상단 메뉴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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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파일 첨부 피신고자(사업자) 정보, 거래 일자, 현금 결제 금액을 입력하고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대화 내역 사진 등 입증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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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계좌 작성 및 최종 접수 신고 수리 후 포상금을 전달받을 신고자의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제보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3.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사업자 가산세 안내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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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비율 및 한도액 신고 건당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건당 최대 2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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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 조사 및 처리 소요 기간 접수된 제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로 이송되어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보통 1개월~2개월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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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미발급 가산세 부과 기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 건을 미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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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 활용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영수증 발급을 사양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자진발급 번호로 영수증을 끊어야 안전합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자동 반영 안내!
세무서 확인을 통해 미발행 제보가 승인되면, 신고자는 포상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결제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 대상 내역**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제보 및 조회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신고자의 신원이 사업자에게 공개되나요?
A아니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제보는 관련 국세기급법 및 제보자 보호 규정에 따라 신고자 신원이 사업자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Q상대방 계좌번호나 상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A송금받은 계좌 내역(예금주, 은행명)과 매장 위치, 거래 정황(문자,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 조사를 통해 사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Q현금 할인(깎아주는 대신 영수증 미발급 조건)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현금 거래 입증 서류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Q사업자가 뒤늦게 자진 발급을 하면 포상금을 못 받나요?
A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사업자가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을 마쳤다면 미발급 조항이 해제되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전화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네.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제보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우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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